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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관련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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