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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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