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누구든지 공무원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되는 공익신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