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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관의 장은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분야입니까?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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