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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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