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의 하자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하자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양 당사자 간에 명확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규정으로는 민법 제623조와 제645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체결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통지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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