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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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