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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누가 실시하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34조 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며, 그 시험의 일부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선거관리위원회의 합격자로 간주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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