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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경우 결원 보충은 언제 가능합니까?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5항에 따르면 제73조의3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8조의4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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