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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위를 어떤 기준으로 부여합니까?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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