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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행정 지원, 연수 또는 능력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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