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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은 취소됩니까?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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