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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용후보자는 어떤 경우에 자격을 상실하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습니다.1.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제50조에 따른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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