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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승진임용이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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