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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극행정위원회는 심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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