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승진임용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릅니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