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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당신청이 거부되거나 지연된 경우 신청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당신청인은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발생합니다. 이는 정당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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