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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채권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래 보장받던 권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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