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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당이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정당이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한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의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경우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 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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