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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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