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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Answer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투표법 제1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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