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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투표 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는 장소에는 어떤 곳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는 장소로는 제33조에 규정된 이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열차, 전동차, 항공기, 선박, 승합자동차의 정차장 구내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시험소와 같은 의료, 문화, 연구시설에서도 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투표법 제34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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