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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투표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국민투표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였다가 투표일에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 그 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으로 결정된 2정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투표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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