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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소의 봉쇄와 투표함의 봉인은 언제 처리되나요?
Answer
국민투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되면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투표인의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참관인과 함께 출석한 위원 전원이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봉쇄ㆍ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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