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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우편투표를 하는 자를 위해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nswer
국민투표법 제59조 제5항에 따르면, 부재자투표를 하는 경우에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우편투표용 봉투를 봉함할 수 있도록 영내ㆍ함정ㆍ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 안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표소는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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