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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투표에서 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언제, 어떻게 발송되어야 합니까?
Answer
국민투표에서 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투표일 전 9일 오전 9시부터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자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 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외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2일 이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편투표참관인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은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국민투표법 제57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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