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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개표사무종사원의 선정과 공고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nswer
국민투표법 제73조 제3항에 따르면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교육공무원 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만으로써는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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