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개표사무종사원의 선정과 공고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nswer

국민투표법 제73조 제3항에 따르면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교육공무원 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만으로써는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개표사무종사원의 선정과 공고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