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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투표에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의 구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Answer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ㆍ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찬성ㆍ반대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투표법 제8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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