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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사무장 등의 신분을 가진 자는 어떤 경우에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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