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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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