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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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