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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시 어떤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28일입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8일을 기준으로 하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해당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일에 따라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동안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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