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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어떤 경우에 실시되며, 그 선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 이루어집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제28조 제3호 단서, 제5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이러한 증원선거는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획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며,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그 수가 새로 정해진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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