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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인정되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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