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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무엇을 납부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해당 선거에 따른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시 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시 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자치구 시 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는 2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70%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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