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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Answer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는 매년 2회 4월 첫 번째 수요일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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