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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37조 제7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한 사항은 구 시 군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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