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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각각 언제인가요?
Answer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당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연기된 선거는 연기를 공고한 날, 재투표는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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