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구는 어떻게 획정되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됩니다.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합니다. 또한,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경우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