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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이 있을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어떻게 선출합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이 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상황에 따라 선출됩니다. 새로운 시, 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설치된 경우에는 새로 선거를 실시하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경우 종전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사무소가 위치한 곳의 장으로 되고, 나머지 지역은 새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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