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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후보자가 되기 위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Answer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5 이상의 시 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하여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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