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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 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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