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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등록 후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됩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첫째,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입니다. 둘째,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셋째, 추천인수가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입니다. 넷째,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다섯째, 등록 절차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입니다. 여섯째,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입니다. 여덟째,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아홉째,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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