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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어떤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됩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 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합니다. 다만,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필요한 정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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