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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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