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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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