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 그리고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