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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으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Answer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됩니다.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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