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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불복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 결정하되,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 시 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 시 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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