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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언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해당되는 사람으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 등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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